“청정산업업종 우선유치 할 것”
의성군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단밀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을 실시한다.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240번지에 위치한 `단밀농공단지 산업용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IC에서 약13㎞, 선산IC 약17㎞에 위치하고 국도25호선(4차선)이 인접하고 동서6축 고속도로 추진이 계획돼 있어 공장용지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분양예정가격은 ㎡당 5만4000원 정도이며 농특산물가공업, 비금속, 음식료품, 기계, 조립금속, 전기, 전자 등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산업 업종으로 우선 유치할 계획이다.
분양면적은 15블럭 10만6604㎡로 단지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순위를 결정하며 의성군청 경제지원과(054-830-6232)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http://www.uiseong.go.kr) 알림마당 공고ㆍ고시란을 참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업체가 입주해 가동하면 200명이상의 고용창출과 연간 30억원 정도의 매출 효과가 발생되며 특히 의성 서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성/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