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위원장 이인기)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회의실(본청 622호)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은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세 제도 운영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