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현장복귀를 선언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DKC지회 조합원 58명중 23명이 사측으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포항지부는 10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현장복귀자 징계·노동탄압 지속 DKC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 23명에 대한 DKC사측의 징계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측이 징계절차의 근거로 삼고 있는 취업규칙(사규)의 부당성과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기 위한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직장폐쇄기간 사측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취업규칙을 잣대로 조합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DKC측은 “직장폐쇄기간 노조원들이 행한 폭력, 기물파손, 영업방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밝혔다.
/김대기기자 kd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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