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검사들이 밀실에서 받아놓은 조서는 법정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변호사 서류는 사람을 속이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라고 검찰과 변호사들을 폄하했다. 심지어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 대법원장 발언에 수긍할 점이 있다 해도 사법부 수장이 할말은 아니라고 본다.
이 원장 발언은 검찰과 변호사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대한변협은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자료는 상대방 속이려는 문서’ 등 이 원장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도 정상명 총장 주재 간부회의를 거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 원장 발언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 원장의 검찰, 변호사 비난은 법조3륜 가운데 법원만 독야청청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수긍하기 어렵다. 조관행 서울고법부장판사 비리가 터져나오고 고법부장이 감옥에 가는 치욕을 당한 직후라 이 원장 주장은 공허하기까지 하다. 검찰과 변호사들을 나무라기 앞서 법원이 자중 자애 해야할 때다. 조 전 부장판사가 `내가 입을 열면 다른 판사들도 곤란해진다’는 식으로 유사한 법원 비리가 더 있음을 시사한 마당이다.
검찰 수사관행과 재판에 임하는 자세, 피의자 보호보다 영리행위에 치중하는 변호사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원장 질책은 귀담아 들어야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이 원장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그 역시 대법원장 취임 전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원장은 `장난치는 서류’를 만든 변호사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지 확답할 수 있는가. 더구나 이 원장은 변호사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변호에 나선 경력도 있다. 이 때문에 `코드’에 의한 대법원장 소리를 듣지 않았는가.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