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 예천에서 열리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양궁경기를 앞둔 양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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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 예천에서 열리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양궁경기를 앞둔 양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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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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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의 고질 가운데 하나가 농산물 원산지 위반이다. 단속이야 늘 하지만 그 위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적은 투자로 떼돈을 벌어보겠다는 상혼이 문제다. 그러니 원산지 위반과 단속은 영원히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할 수밖에 없게 생겼다.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속임수가 극성이다. 이제는 단순한 원산지 위반, 원산지 표시 않기 단계를 뛰어넘어 가짜를 무더기로 가공하는 수법이 번져가고 있다. 고질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최근 말썽거리가 됐던 `타르 깨’나 염색한 검은 깨가 그 일례다.
가짜 농산물은 이렇듯 국내에서도 양산되고 있다.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비양심을 뛰어넘는 수법이 아닐 수 없다. 수입 참깨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햇깨를 털면 속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며칠 전엔 김천산 새송이를 전남지역 무농약 친환경 인증 포장재에 담아 납품하다 덜미를 잡힌 사람도 있다. 그가 8개월 동안 납품한 물량은 무려 97곘으로 대략 3억 3천만 원어치에 상당한다.
이런 폭리에 과태료 물려봤자 `남는 장사’임엔 틀림없지 않은가. 그러니 속임수의 홍수 속에 소비자는 눈뜨고 당하기 일쑤다. 당국은 언제까지 이렇게 가짜 농산물에 국민건강이 좀먹히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수준 낮은 상도의에 기대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야 한다. 선거법의 `50배 과태료’가 선거풍토 정화에 상당수준 이바지한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짜 축·수산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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