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방물리치료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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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방물리치료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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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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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일부 한방물리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다음 달 1일부터 한방물리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방물리요법은 온.냉찜질, 적외선요법 등 온냉경락요법이다.
 이번 한방물리요법 건보 적용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 치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한의사협회는 전망했다.
 다만 한의원 1곳당 1일 최대 20명까지로 건보 적용이 제한돼 21번째 환자부터는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현수 회장은 “환자들들이 적은 부담으로 한방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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