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의원들의 다른 지자체 조례 베끼기가 지나치다는 소리가 들린다. 지난 4일자 경북도민일보에 따르면 포항시의회가 올해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는 모두 10건이다. 조례 제정 건수가 많고 적음을 말하자는 게 아니다. 포항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대부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것을 베껴낸 것이라는 게 문제다. 대구동구, 구미와 안동시의회 등 대구·경북 지방 의회들의 조례를 베낀 것도 있다. 멀리 인천부평, 충주, 익산 등지의 조례를 베낀 것도 있다. 예컨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조례’같은 것 이라고 한다.
물론 미처 착안하지 못한 사안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뒷북이라도 쳐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실적 올리기가 목적이라면 납득하기 어렵게 되고 만다. 흔히 의정할동을 평가하는 잣대의 하나가 조례 발의 건수(件數)다. 단지 의정활동 실적용으로 무턱대고 베껴낸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구심이 앞서게 마련이다.
실제로 남의 것을 베겨 발의한 조례의 내용도 소화하지 못하는 시의원들이 있다고 한다. 시의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베꼈으면 그 내용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참으로 부끄럽고도 한심한 작태다.
그러잖아도 포항시의회는 시의원들이 잇따라 저지른 비리로 명성이 땅에 떨어진 상태다. 이름값 못하는 시의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시의원’은 경력 관리용이 아니다. 명함 기재용은 더욱 아니다. 무보수 명예직을 자청한 사람들이 의정비에 탐심을 품고 있으니 변심의 진폭이 너무 크다. `월급’을 받았으면 그에 걸맞는 일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