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지원·육성 특별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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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지원·육성 특별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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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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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 경영구조 개선 신문발전기금 지원 등 골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9일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가 5년마다 신문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문사들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고 또는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신문 제작 및 유통 지원 ▲지역별 공동제작센터 설치 및 경비에 대한 국고 지원 ▲청소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신문구독료 지원 ▲외국어 신문사 지원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에 대한 수수료 감면 확대 ▲신문사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 지원 혜택 제공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신문 제작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신문구독료를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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