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기북면 해동농장, HACCP 양돈농장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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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기북면 해동농장, HACCP 양돈농장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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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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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역에서도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농장에서 생산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자로 북구 기북면 탑정리에 위치한 해동농장(대표 박한수)이 포항지역에서는 유일하게 HACCP 양돈농장으로 지정됐다는 것.
 HACCP 지정농장이란 축산물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육단계에 축산물 위해요소 품질관리기준원이 지정하는 제도다.
 해동농장은 현재 사육시설에 가축의 사육면적당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고 축사내부에서 친환경 미생물 제제인 EM을 주1회이상 정기적으로 살포하는 등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통해 경쟁력 높은 규격돈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한우, 돼지, 닭 등 3호의 모범적인 가축사육농장에 대해 개소당 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HACCP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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