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60% 배상’원심 파기환송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집회 도중 경찰버스를 파손한 책임을 물어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집회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해당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뒤늦게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이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차도를 점거한 뒤 경찰버스 11대를 파손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선 손해액의 100%인 24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피고가 폭력행위 발행 직후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뒤늦게나마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배상액을 손해액 60%인 1460만원으로 책정했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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