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두 잔쯤은 괜찮겠지?,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면 술이 빨리 깬다”는 등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 하고 발을 붙이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참에 비뚤어진 음주 상식을 바로잡아 보자. 사람들은 음주 후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면 카페인 성분이 머리를 맑게 해 술이 깨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숙취가 악화될 수 있고 카페인은 술로 흐려진 판단력과 반사신경을 더욱 흐려지게 할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사람들은 보통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상당시간이 지났을 경우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매번 평균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체중, 성별, 이전 음주회수, 위 내용물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단속수치인 0.05%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달라서 체중 70㎏ 정도의 건강한 성인 남자를 기준, 술 2잔(술 1잔을 캔 맥주 1개, 양주 1잔, 포도주 1잔, 소주 1/3잔으로 보았을 때)마시고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라고 보면 되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셨더라도 잠을 잔 후 출근하면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출근길이다.
혈중 알코올 분해 시간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간당 평균 0.015%씩 분해 된다. 그러므로 혈중 알코올 0.1% 분해 시간은 약 7시간 정도다.
따라서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 아무리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 귀가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오전 중 자동차 운행은 음주운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절대 삼가 해야 하며 언급한 명쾌한 음주운전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바로 그 신념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김범연(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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