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내년 1월29일까지 청소년 상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고용 금지를 위반한 업소, 청소년을 이용해 호객행위를 하는 업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호프집, 카페, 편의점 등이다.
경찰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청소년단체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운집지역과 유흥가 등지에서 선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습득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을 강조하는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설치하고, 방송이나 신문,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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