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이 불구속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산불감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해 국가에 예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모 자치단체 6급 K(41) 씨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8월까지 산불감시요원 20여명이 감시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상황을 점검하거나 근무일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봉급지출 결의서 등을 작성해 1억1000여만원 상당을 지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