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등 5개 추가
내년 하반기부터 각종 경찰관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수가 늘어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5개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순경채용시험과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각종 특채 등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157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1-3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도로교통사고분석사 등 5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