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기능 시도교육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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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기능 시도교육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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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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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촉진위, 98개 중앙권한 사무 지방이양 확정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기능 등 98개 중앙권한 사무의 지방이양이 확정됐다.
 28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기능’ 등 9개 부처 9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돼 지방에 이양되는 중앙행정권한은 국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를 비롯 `수용할 토지·건물 등 조서의 공고 및 열람조치’ `학교폭력 예방기능’ 등 9개 사무(교육과학기술부)를 그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 일치를 위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토록 했다. 또한 현지성 집행사무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 기능 및 환경컨설팅 회사의 등록 등 기능’,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기능’,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기능’ 등 32개사무(환경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신속한 민원행정을 위해서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기능 및 공인노무사 자격등록 등 기능’, `지정직업훈련 시설의 지정 등 기능’,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설립등 기능’ 등 12개사무(노동부)를 시도로 이양하도록 했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안전진단전문관리기능’ 등 6개사무(국토해양부)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기능’ 1개 사무(문화체육관광부)를 지방에 이양토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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