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민원발급 수수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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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민원발급 수수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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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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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은 1월부터 기존에 발급되던 제증명 수수료가 일부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 종합민원처리과(과장 정진환)에 따르면 주민등록 관련법 개정 및 영덕군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세목별 과세증명,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 1월부터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보면 주민등록열람(전입세대열람 포함) 300원, 주민등록등·초본발급 400원(본인 및 세대원), 제3자 신청시 500원,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은 400원, 세목별 납세증명(완납증명)은 수수료 없음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은 종전과 같은 800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한 4일부터는 군청 민원실에서 직접 여권발급업무가 처리되는데 김영광 민원담당은 “종전 10일 이상 걸리던 여권발급기간이 5일로 단축돼 시간과 비용절감 등 여권발급과정이 훨씬 수월하게 돼 민원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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