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쇠고기 정보 확인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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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쇠고기 정보 확인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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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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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가 지난해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까지 관내 29개 쇠고기 판매업소에 대해 소의생산 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일체형 터치스크린 PC장비를(대당단가 150만원)구입 설치하고 구입비의 80%를 지원할 방침이다.
 소 사육농가는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에 대한 귀표를 부착해야 하며 소의 출생·거래·폐사 시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문경축협에 신고해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표지판 또는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소비자는 쇠고기 구입시 휴대폰(6626+인터넷버튼)이나 인터넷 터치스크린 화면을 통해 유통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경/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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