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보상 기준시점 뒤 영업… 청구시효도 지나”
1심 이어 2심서도 패소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횟집 주인들이 모래 유실로 영업손해를 봤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횟집 주인 김모씨 등 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도해수욕장 상인들이 보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2004년 9월 포스코로부터 피해 보상금 117억여원을 받았으나 김씨 등은 대책위원회 자치규약의 기준 시점에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김씨 등에게 보상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2003년 11월이후 3년이 경과된 2007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건립으로 송도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및 관광객 감소로 영업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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