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혜택 1년간 박탈…부당 승인권자 성과연봉 등급 하향
행안부,`관련 법령’상반기 반영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으면 최장 1년간 이 수당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징계 처분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를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공무원에게는 1년 안의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부당 수령을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연봉(성과 상여금) 등급을 낮추고,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한 기관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게된다.
부당 수령 당사자는 징계가 불가피해진다.
행안부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할 때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반영하고 근무자의 신청과 관리자의 승인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식도 고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달 초 각 기관에 지침을 보내 매월 급여지급 부서에서 초과근무 집행 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제도가 개선되면 관행적인 시간 외 근무가 사라지고,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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