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구두서→서면브리핑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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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구두서→서면브리핑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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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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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공보준칙 22일 시행…사건관계인 촬영도 제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인물 실명 공개’
 
 앞으로 검찰의 수사 브리핑이 기존의 구두 방식에서 서면 방식으로 바뀌며 사건 관계인에 대한 촬영도 엄격히 규제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수사 브리핑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해 문답식 설명이 불가피하고 △시청각자료로 국민을 안심시키거나 주의 환기가 필요하며 △언론의 확인 요청이 있고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오보 방지가 어렵고 △긴급한 경우 등에만 미리 기관장 승인을 받아 구두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브리핑을 할때엔 사건 관계인의 익명을 사용해야 하지만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등 공적 인물에 한해서는 실명을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건 관계인의 범죄 전력, 진술 내용, 증거 관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를 금지하며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촬영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피의자 신분의 공적 인물의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미리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경우 본인이 동의하면 촬영이 가능하다.
 검찰은 공보담당관이 아닌 사건의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해 수사 내용이 유출될 경우 반드시 감찰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기소 전에는 수사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방지 △범죄피해 확산 방지 △공공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대응 △범인검거 및 중요한 증거 발견 등에 한해서는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수사공보준칙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제기됐던 피의사실 공표문제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6월 출범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인권보호를 좀더 강화하라고 주문했으나 언론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예외 조항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규정해놓았다. 결코 검찰의 수사 편의를 위해 제한을 두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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