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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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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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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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유공자 993명 적발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다 다쳤거나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각종 지원을 받아온 전현직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13명 중 3074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중 993명이 부적절하게 등록돼 예우·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청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4년 부서 공식 회식을 마친 뒤 일부 동료와 따로 `2차’를 가서 술을 마시다 다쳤지만 이를 회식 후 남은 업무를 처리하려고 사무실로 돌아오다 넘어져 다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공무상 요양비 497만원, 퇴직 후 매월 장해연금 63만원을 받아 온 것은 물론, 자녀교육비 800만원 등의 보훈 혜택도 받았다.
 경기 남양주시 7급 공무원 B씨는 지난 2006년 산불감시 대기 근무를 하던 중 무료함을 달래려고 동료들과 축구하다 무릎 부상을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이밖에 직무관련 범죄로 퇴직하거나 출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혼자 넘어져 다친 이들도 공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며 부상이나 질병이 완화되거나 회복된 이들도 여전히 혜택을 받고 있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학자금, 취업, 의료비 등의 지원 외에도 아파트 분양 시우선순위 부여, 차량 구입시 세금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다친 경위를 허위 작성한 A씨를 비롯한 215명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적발된 993명에 대해 재심의를 실시, `부적절한’ 사람은 유공자 등록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아울러 다친 경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이는 보훈급여금 환수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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