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은퇴농가 농지매입 비축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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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은퇴농가 농지매입 비축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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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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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포항지사… 농지은행사업 병행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는 전업 또는 은퇴농가를 위한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농지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포항지사에 배정된 예산은 7억5700만원이다.
 포항지사는 이와함께 농가부채상환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화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을 병행 실시한다.
 매입대상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이며 감정평가를 통해 ㎡당 2만5000원 이상의 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등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의 농업재해가 연 50% 이상인 농가다.
 한편 포항지사는 지난 2006년 이후 포항시(울릉군 포함)에서 15ha, 32억원의 농지를 매입해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왔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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