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대구 6곳-경북 3곳
경찰청은 3일 설을 앞두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의 재래시장 주변 도로 115곳에서 낮에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등 대형시장 주변 도로에서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주차를 허용해왔지만 낮에도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처음이다.
기간은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며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일단 정했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에서는 방산시장과 모래내시장, 영천시장, 경동시장(2곳), 마포농산물시장,금남시장, 마장동축산물시장(2곳), 현대시장, 신곡시장, 연서시장 등 12곳에서 주간에 주차가 허용된다.
대구는 6곳, 경북은 3곳이다.
경찰은 안내 플래카드로 주차 허용 구간을 알릴 계획이며, 교통경찰관과 상인회 자체 질서유지 요원 등을 동원해 교통관리를 하는 한편 2열 주차 등의 문란 행위는 계도 또는 단속할 방침이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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