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아이양육 부담 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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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아이양육 부담 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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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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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 아이돌보미사업 시행… 월 80시간 이용 가능
 
 봉화군은 올해부터 농촌지역 아동양육부담 경감과 건강한 아동양육을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사안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농촌지역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부담 경감, 저소득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 사업은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아이들의 식사와 간식· 숙제 등을 돌봐 주고, 이용요금은 시간당 1000원~5000원(각 가정의 평균소득에 따라 차등적용)이며, 기본 2시간 이상 월80시간 이내에서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군은 2월부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전담인력 채용 공고 중에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필요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역적인 특성과 양육대상 아동 비율을 감안해 읍·면별 또는 권역별로 모집할 계획이다.  /박완훈기자 p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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