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방의원 여성공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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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지방의원 여성공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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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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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총서 광역·기초의원 정수 2분의1 이상 공천지역 여성 1명 공천 추인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의원의 여성공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인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성공천 의무화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대다수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천 의무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추인한 선거법 개정안은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선 1명을 여성으로 공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강제 벌칙 조항을 담았다.
 정몽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프랑스의 경우 지방의원을 남녀동수로 했고, 일부 유럽국가는 공기업과 상장기업 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하는 법까지 만들었다”고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강석호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이 군(郡)지역의 여성공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면서 군지역도 여성공천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상수 원내대표는 당내 일부의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내며, 여야 합의안대로 선거법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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