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취약근로자 고용차별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로 노사발전재단을 선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대구 등 6개 권역에서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취약근로자 고용차별개선 사업’은 여성·고령자·장애인·기간제근로자 등이 고용상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기업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컨설팅,홍보캠페인 등 종합적인 차별 예방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지역 노사민정이 고용 차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예방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 부천, 대전, 대구, 전주, 창원 등 6개 권역에 본부를 둘 계획이다.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법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었으나 사후 구제에 치중,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 차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을 통해 차별 예방은 물론 구제 절차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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