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일반산단 8곳-구미국가산단 6곳 중금속 오염우려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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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일반산단 8곳-구미국가산단 6곳 중금속 오염우려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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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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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전국산단 23곳 적발…정화 조치 명령  
 
 달성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해 토양정밀조사와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주업체의 4.6%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결과 달성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해 토양정밀조사와 지하수오염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23개 업체가 기준을 초과했다.
 각 산업단지별 초과율은 양산일반산업단지 9.6%, 달성일반산업단지 4.9%,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4.5%, 구미국가산업단지 3.0%로 나타났다.
 특히 달성일반산업단지(1차단지)는 전체 165개 조사업체 중 8개 업체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4.9%)했으며, 초과오염물질은 유류(TPH, BTEX), 중금속(아연)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수는 1개 업체에서 지하수정화기준을 초과했고, 초과항목은 TPH로 밝혀졌다.
 구미국가산업단지(1단지)도 전체 203개 조사업체 중 6개 업체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3.0%)했다. 초과오염물질은 유류(TPH), 유기용제류(PCE), 중금속(비소)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하수는 1개 업체에서 지하수정화기준을 초과했고, 초과항목은 PCE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에 따라 23개 업체에 정화조치를 명령하도록 했다. 정화조치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는 중소규모 산업단지 중 오염우려가 높은 산업단지 50개소를 선정해 년차별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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