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권한 지방 자치단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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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권한 지방 자치단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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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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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6월부터 국토부 장관→지자체장으로 전면 이양
 
 
 오는 6월부터 전국의 택지개발권한이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지방 자치단체장으로 전면 이양된다.
 다만 330만㎡ 이상 신도시급은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정책사업 등은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이양하기로 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해 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가진 택지개발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된다.
 현재는 20만㎡ 미만 택지지구의 지구지정 권한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0만㎡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 등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종전보다 훨씬 쉬워지고, 지정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막고자 주택법상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또 330만㎡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급 택지지구는 반드시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정책사업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요구하는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는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구를 지정할수 있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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