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건부 면허는 내년 2월16일까지 1년간이며 해운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것으로 신청인이 선박 등 수송관련 시설을 내년 2월까지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했으며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식면허가 발급된다.
동해 해수청 관계자는 “조건부 면허 기간에도 선사측의 여객운송 관련 추진 여부에 따라 여객선이 취항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오는 6월께 운항이 개시될 전망이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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