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 씨스포빌에 강릉-울릉 여객선 운항 면허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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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수청, 씨스포빌에 강릉-울릉 여객선 운항 면허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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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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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주)씨스포빌(대표 최연희)이 신청한 강릉-울릉도 간 해상여객운송사업을 17일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건부 면허는 내년 2월16일까지 1년간이며 해운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것으로 신청인이 선박 등 수송관련 시설을 내년 2월까지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했으며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식면허가 발급된다.
 동해 해수청 관계자는 “조건부 면허 기간에도 선사측의 여객운송 관련 추진 여부에 따라 여객선이 취항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오는 6월께 운항이 개시될 전망이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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