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는 24일부터 운전전문학원의 동의를 받아 수강료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의 운전전문학원은 409곳으로 이 가운데 공개에 동의한 학원은 지난 19일 현재 325곳(79.5%)에 달한다.
수강료는 학과교육비와 기능·주행 교육비, 검정료로 나뉘어 발표되며 기준은 1종 보통 면허를 딸 때로 한정된다.
경찰은 분기마다 한 차례씩 수강료 변경 내용을 바꿀 계획이며, 수강료 담합이나 부실교육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하된 수강료를 공개함으로써 면허 응시자에게 학원 선택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운전전문학원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고 학원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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