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잘못된 국회 본회의 수정안 처리 관행이 드디어 개선된다. 그동안 국회는 본회의 수정안의 의제 범위에 관해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만 의안이 제출되면 그 의제가 원안의 의제 범위 밖에 있더라도 수정안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여·야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나 극심한 반대 여론 등으로 정상적인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어려운 문제 법안을 다수당이 본회의에 전격적으로 수정안으로 제출하여 변칙 통과시키는 데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영주)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잘못된 국회 본회의 수정안 처리 관행의 혁파를 주장해 왔으며, 지난해 4월 원안의 내용을 벗어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통과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장윤석 의원안을 받아들여 `수정동의는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성안했고,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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