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세 이상 지방선거 유권자 3876만명 중 외국인 유권자는 1만1680명으로 잠정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은 대선이나 총선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2005년 8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국민이 아닌 지역주민 자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한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6579명으로, 대만 출신이 65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본인 51명, 미국인 8명, 중국인 5명, 독일인 2명, 말레이시아인 1명, 아일랜드인 1명 순이었다.
4년이 지난 이번 제5회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유권자는 1만1680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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