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예고 의견수렴 중 조례는 경북도에서는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통해 매년 쌀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경비지원과 손실보상 등을 지원함으로써 문경 쌀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기반을 다져 쌀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협중앙회문경시지부장, 각 단위별농업관련기관장들은 유통시설 현대화 방안, 쌀 수급 안정 대책 추진 등에 대한 경비와 손실지원에 대한 제안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다양한 토론을 가졌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쌀이 연속적인 풍년농사와 쌀 소비 감소로 인해 쌀 값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등 수급 불안정으로 생산자인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문경 쌀 산업이 또 한번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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