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저신용 자영업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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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저신용 자영업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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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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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4% 소액신용대출
 
 새마을금고가 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가 적용되는 보증부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개시한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신용도 6~10등급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 4% 금리로 신용대출하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을 17일부터 시작한다.
 1인당 대출규모는 300만 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이다.
 대출재원 마련을 위해 행안부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 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00억원까지 보증을 서준다.
 1501개 새마을금고는 보증대출 범위에서 저금리(4%)로 대출해주고, 시중금리(7%)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역마진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100억 원 규모로 보존해준다.
 행안부와 16개 시도자치단체,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희망금융사업 추진을 위해 이날 공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은 행안부와 16개 시도, 새마을금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힘을 모아 만든 지역금융의 대표적, 효시적 모델이라는의미가 있다”며 “2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지원으로 신용경색에 빠져 있는 저신용 영세자영업자 6만7천여 명(1인당 300만 원 지원시)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말했다.
 신용도가 6등급 이하이면서 3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청 고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 요령’에 따라 사업사실을 확인받은 소상공인이면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구비하고 사업장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소정의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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