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17일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 2월 11일 일몰 종료된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을 2011년 2월 1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나 의원은 “개정안은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한을 1년 연장해 미분양주택의 적체와 주택 거래의 급격한 감소를 해소하고, 주택 공급시장에서 분양 물량의 급감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또 “주택시장 침체로 전체 실물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건설업체들도 자구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분양가 인하 등 업계 스스로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과 각성을 전제로 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위기로 급격히 위축된 부동산·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지난 2월 11일로 일몰이 종료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많은 미분양 주택이 적체되어 있고 최근에는 주택의 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미분양 적체에 따른 자금 압박으로 일부 중견건설사들의 부도설이 금융시장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으며, 이는 제2금융권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미분양 주택은 포항시는 2월말 현재 5656세대, 경북도 전체는 1만2324에 달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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