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부여·공주·익산 등 전국의 고도를 문화재와 주민들이 어우러져 공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이 정수성 국회의원(경주) 대표발의로 81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18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방치돼온 현행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특별법의 명칭부터 `보존’에다 `육성’을 추가했다.
또한 `보존사업’을 `보존육성사업’으로, `보존계획’을 `보존육성계획’으로, `보존심의위원회’를 `보존육성심의위원회’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행법은 `지구지정’ 뒤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개정안은 `지구지정’에 앞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고도주민들이 `지구지정’을 `문화재보호법’에 이은 또 다른 재산권 규제로 인식해 지구지정에 반발하는 바람에 지구지정이 고도 4곳을 통틀어 한 곳에서도 이뤄지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대신 개정안은 문화재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재산권 피해를 겪어온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현행법에는 보존사업의 재원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전부이나, 개정안은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국비를 기반으로 하는 `고도보존육성특별회계’를 신설했으며, 기존의 국비지원 조항도 강제규정으로 변경했다.
정수성 의원은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선 모든 특별회계의 목록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조만간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아 예산당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문화재와 고도(古都)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때가 됐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정안 내용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더욱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제정안’이 국비 2조원 규모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채 정부의 대폭지원 내용을 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에 공동발의한 지역의원은 김성조, 김태환, 박근혜, 배영식, 서상기, 유승민, 이병석, 이인기, 이철우, 이한구, 이한성, 정해걸, 정희수, 주성영, 홍사덕 등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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