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씨에게 받은 돈을 동네 주민들에게 돌리려한 친척 장모(66·청도군)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8시께 경북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친척인 장씨에게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A씨에 대한 지지 및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1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을 받은 친척 장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자신의 마을에서 동네 주민2명에게 “A후보 잘 부탁한다”면서 10만원씩을 전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