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금품 제공 후보지지자 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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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금품 제공 후보지지자 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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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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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은 17일 모 경북도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및 수고비 명목으로 친척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 지지자 장모(64·청도군)씨를 구속했다.
 또 장씨에게 받은 돈을 동네 주민들에게 돌리려한 친척 장모(66·청도군)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8시께 경북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친척인 장씨에게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A씨에 대한 지지 및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1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을 받은 친척 장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자신의 마을에서 동네 주민2명에게 “A후보 잘 부탁한다”면서 10만원씩을 전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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