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원급 건강검진기관의 79% 가량이 진찰료를 이중청구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검진기관 1230곳 중 967곳(78.6%)이 이미 건강검진비에 포함된 진찰료를 건보에 이중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검진기관이 부당청구한 진찰료 총액은 3억4800만원(4만8110건)으로 전년도(2004년)의 1억4만원(847곳·1만6939건)보다 2.5배 가량 증가했다.
연간 진료비 부당청구 금액이 480만원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있지만, 건보는 연간 480만원을 넘게 부당청구한 검진기관 8곳(2004년 2곳, 2005년 6곳)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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