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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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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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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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해양배출 감축대책 추진… 2012년 해양배출`0’목표
 
 경북도는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이(런던협약 72)이 2006년 3월24일 발효되고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자체 해양배출 감축계획을 수립, 2012년 해양배출 `0’을 목표로 대대적인 감축 대책을 펼친다.
 도는 2007년 7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2008년에는 전년 대비 21%가 준 36만3000t을 감축,배출했다. 2009년에는 전년대비 12% 감소한 31만9000t을 배출하는 등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과 관련, 가축분뇨를 퇴·액비 및 에너지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생산된 퇴·액비를 유통 및 자원화할 수 있도록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등을 지원해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육규모에 비해 해양배출이 많은 고령 등 6개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지원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조기완공 및 반입량 확대를 통해 해양배출 감축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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