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대학생을 위해 주민 청구인 대표 석 모씨 등 3명이 청구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25일 239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북도의 출연금 등으로 학자금지원기금을 조성한 뒤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수급자)이 부담하는 이자 차액을 도가 보전해 주는 것을 고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조례안은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지원 기금을 조성하는데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도내에 있는 대학에 재학(진학)하는 다른 시·도 학생에게도 이자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반대여론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이번 임시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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