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가 돼버린 여성 단체장 의무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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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제가 돼버린 여성 단체장 의무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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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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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중앙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사무총장) 제12차 전체회의가 엊그제 눈길 끄는 두 가지 결정을 내렸다. 하나는 시·도별로 여성 기초단체장 의무공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지방의원공천도 보류해달라고 최고위원회의에 정식 요청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기초단체장 후보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추가 공모키로 한 것이다. 공심위 대변인 배은희 의원이 밝힌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은 추가공모를 해야 할 대상 지역으로 우선 떠올랐다. 추가 공모 대상지역은 서울,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10개 선거구다. 6·2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여성 단체장 의무 공천제’가 전국의 논란거리로 떠올랐다는 얘기다. 추가 공모 기간은 15일부터 17일까지다. 사흘 동안에 여성후보를 확보하려면 우선 사람부터 찾은 뒤 공천 신청이라도 해달라고 간청하고 읍소해야 하는 처지가 돼버린 것이다. 이럴 경우 마지못해 받아들인 여성후보는 `들러리 후보’라고 써 붙이고 나서는 것과 다름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잖아도 경북지역은 여성 후보 확보가 어려워 지역공심위의 반발이 거센 형편이다. 경북지역에 훌륭한 여성 인재가 없다는 게 아니다. 다만,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고 싶어하는 여성이 드문 것이 현실이란 얘기다. 그런데도 여성후보 공천을 선거법을 고쳐가면서 의무화해놨다. 무리수를 감행한 셈이다. 경북의 처지에서 보면 현실성 없는 제도의 맹점이 당장 한나라당에서 불거진 꼴이다.
 대구·경북은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여당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무소속 후보도 여당 후보와 색깔이 엇비슷해  무엇이 다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게 흔히 볼 수 있는 지역정서다. 때문에 어떻게든 여성 후보를 확보해 억지로라도 등 떠밀어 내세워도 무소속 후보와 혈전을 벌일지언정 당선만은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다음이 문제다.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징발되다시피 해서 지역 정계에 발을 내디딘 여성후보가 얼마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그렇다 하나 여성 단체장 후보 의무공천은 여야가 합의해 선거법을 뜯어고쳐 만든 작품이다. 싫다는 사람의 정치 참여도 의무화해놓은 꼴이니 이런 부작용이 빚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의 맹점 또한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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