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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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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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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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조한 봄철 우리 모두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화재는 예방으로 발생률을 낮출 수가 있지만 아무리 예방을 해도 모든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과 책임감 부족으로 매년 확대되는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제도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이 올해를 `화재피해저감 원년’으로 정하고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소방방재청이 `화재와의 전쟁’ 선포를 기획한 데에는 국내 재난사고 가운데 교통사고를 빼면 화재사고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 불감증 및 안전의식 미흡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안전관리 자기책임 실현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이 절실하기 때문에 도입된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제도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화재로부터 많은 이웃과 형제를 잃었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망40, 부상10), 용인 고시원 화재(사망7, 부상3), 인천 호프집 화재(사망56, 부상7), 화성 씨랜드 화재(사망23, 부상5),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망10, 부상7)등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목숨을 앗아간 후진적 재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화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소방안전대책이 절실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법을 알 수는 없지만 법의 규정과 비파라치의 신고를 떠나 개인의 편의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건물의 복도, 계단, 출입구(비상구 포함), 옥상 광장, 기타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화재발생 시 피난의 장애와 소화상 필요한 통로로 사용할 수 없어 화재로부터 위험에 처해있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재로 인한 가장 큰 인명피해 발생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 연기에 의한 질식사이다. 실내에서 연기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감을 갖게 되며 적은양의 연기라도 흡입을 하면 혈액속의 산소차단으로 몸이 말을 잘 듣지 않게 된다. 그렇기에 피난시설 확보는 안전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지금 즉시 비상구가 개방가능한지 복도 및 계단에 물건이 적치 되어 피난의 장애가 되지 않는지 확인 후 조치를 취하고 화재로부터 인명피해 방지에 힘써야겠다.  김용태 (칠곡소방서 방호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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