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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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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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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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3년간 논농업 이용농지 6월15일까지 접수
   경산시는 오는 6월15일 까지 `2010년도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농지는 1998.1.1~2000.12.31(3년동안)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만 가능하다. 신청자는 대상농지를 경작하면서 `05~08년도 기간동안에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나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2년이상 연속해 1만㎡(법인 5만㎡)이상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이다.
 단 농업외 종합금융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명령처분 받은 농지,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해당 농지가 1998~2000년 기간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작이용 확인서, 농자재 구입이나 농산물 판매 등의 영농관련 서류 등이다.
 이때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053-857-595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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