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선심’경산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 경북도민일보
`예산 선심’경산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0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품 제공 혐의…시장직 유지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병국(54)경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2일 경북도민체전때 시 예산 등으로 시민들에게 우산과 승용차 경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최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은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음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고 한나라당 후보 2배수 자격으로 당내 경선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경북도민체전때 자동차 경품을 제공한 것은 유죄지만 시민들에게 우산을 준 것은 무죄”라면서 “각종 행사에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점도 무죄”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최 시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한번 더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며 “이제는 오로지 역동적 경산건설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