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공 혐의…시장직 유지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병국(54)경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2일 경북도민체전때 시 예산 등으로 시민들에게 우산과 승용차 경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최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최 시장은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음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고 한나라당 후보 2배수 자격으로 당내 경선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경북도민체전때 자동차 경품을 제공한 것은 유죄지만 시민들에게 우산을 준 것은 무죄”라면서 “각종 행사에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점도 무죄”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최 시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한번 더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며 “이제는 오로지 역동적 경산건설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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