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된 토지 14만1371필이며,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은 토지소재지 시·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전화로도 확인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문경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된다.
결과는 5월28일까지 개별 통지하고 1월1일기준 전체 대상토지와 함께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