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김 군수를 고발한 임광원 예비후보와 임원식 울진희망연대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군수측에 따르면 “가로등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전문기업이 자금을 직접 투자하고 운영, 관리, 유지를 맡아 그 대가로 에너지 절약액의 일정부분을 투자비와 이윤으로 회수하는 사업”이라며 “군이 사업을 실시할 당시는 조달청 납품단가도 책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준칙에 따라 산정했다”라고 밝혔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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