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2월31일까지를 영농 폐비닐 및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와 주요 행락지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6개조 27명)을 편성해 참외 넝쿨과 영농 폐비닐 등을 혼합해 소각하는 행위, 주요 행락지 등에서 자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일반비닐봉지 등에 담아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차량 등 운반 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 생활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승민기자 sm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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