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로 흡수 통합돼 장애인연금의 당연 수급자가 되며,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는 예전과 같이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