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 신청서를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 동안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장애인 연금 선정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이 1, 2급이거나 3급 중복장애인으로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소득인정액이 월 50만원 이하고,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월 8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신청기간내 접수하면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연금대상자 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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