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화재, 1차량 1소화기로 예방하자
  • 경북도민일보
자동차 화재, 1차량 1소화기로 예방하자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0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자동차,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 시설 이용보다 아직까지는 자동차에 의존해야만 하는 시스템에 살고 있다. 자동차로 모든 것이 통하는 일상적인 환경으로 자리 잡은 만큼 어느 곳을 가든 주차공간이 부족할 만큼 차량의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자동차 화재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기타 화재와 달리 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피해자가 거의 손을 쓸 수 없다. 유일한 대처 방법으로는 휴대가 손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놓고, 불의의 사고를 접했을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다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도 최대한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차량이 운행 중 엔진부분에서 불길을 발견하고 초기 진화를 할 경우 불길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의무가 있는 차량을 보면 위험물 운송차량, 가스운송 화물차, 7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승용차량의 경우 소화기를 비치한 경우는 드물다.  차량의 전소로 인해 재산적인 피해를 보게 되고 자칫 대피를 하지 못 할 경우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야 말로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고, 화재와의 전쟁에서 큰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닐까  구자운 (의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